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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8조
수입수산생물 지정검역물의 수출국가 파견검역 세부절차에 관한 고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33호)
법 제23조 제1호 및 제1호의 2에 따른 수산생물을 국내에 수입하려는 자가 그 수산동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때
법 제23조 제1호 및 제1호의 2에 따른 수산생물의 수출국가 정부가 그 수산동물을 수출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때
지정검역물 수입자 또는 수출국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파견검역 전 국외여비 규정에 따라 수출국 파견여비를 산정하여 기한 내 납부 고지
파견검역 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파견검역 의사가 없는것으로 보고, 신청인에게 파견검역이 취소되었음을 알림
현지에서 검역신청서 접수, 매건 서류·임상 및 정밀검사 실시
신청인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정밀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현지에서 서류검사 및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용 시료는 관할 지역본부 및 사무소에 송부
관할 지역본부 및 사무소는 송부 받은 시료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검역결과를 파견검역관에게 통보
파견검역관은 검역결과 적합한 경우 검역증명서를 교부하고 반출시까지 지정검역물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도록 관리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이내 반출을 위한 선적 완료 지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