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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염 제조업자가 생산한 염과 수입한 염은 품질검사를 받아야 함(염관리법 제10조)
국내염 : 천일염, 부산물염, 정제염, 재제염, 가공염 및 태움․용융염 등 식용 및 비식용소금
수입염 : 천일염, 정제염, 재제염 및 암염 등 비식용소금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 염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의 품질검사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 수행
대한염업조합 : 염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
목포대학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염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정 검사기관
※ 소금의 품질검사기관 지정 현황
근거 : 염관리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4항
검사기관 :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지정일 ‘11. 4.14)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불합격된 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수입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염관리법 제28조)
* 염관리법에 따라 품질검사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