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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 중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검역병해충 (금지병해충, 관리병해충)과 규제비검역병해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입시 잠재적으로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중요성이 있고, 국내에 존재하지 않거나 국내의 일부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예찰 사업, 기타 방제에 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으로서 금지병해충과 관리병해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유입될 경우 폐기 또는 반송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당해 병해충의 분포국가로부터 기주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병해충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병해충과 병해충위험분석결과 금지병해충에 준하는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병해충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처리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병해충
재식용 식물에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되는 비검역병해충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병해충
수입식물검역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을 제외한 병해충으로서 국내에 널리 분포하여 수입농산물에 부착되어 있을 경우에도 소독 등 검역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병해충
구분 | 규제병해충 | 잠정규제병해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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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병혜충 | 규제비검역병해충 | ||||
금지병해충 | 관리병해충 | ||||
관리규정 | 법령 | 고시 | 고시 | 고시 | 병해충위험분석 대상 |
처분방법 | 수입금지 | 소독·폐기 등 | 소독·폐기 등 | 소독·폐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