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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개념
-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개형태
-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
부서 |
직위 |
성명 |
연락처 |
정보공개책임관 |
운영지원과 |
과장 |
김재민 |
054-912-0301 |
정보공개담당자 |
운영지원과 |
주무관 |
이연희 |
054-912-1004 |
사전정보공표
사전정보공표에 등록된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따른 행정정보의 공표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