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검역 국내산 축산물의 잔류물질정보 잔류물질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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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하여 항생물질 등 유해잔류물질이 들어있는 육류의 생산·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1991년에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식육의 잔류물질 검사는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요령」에 따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매년 10만건 이상의 가축에 대하여 모니터링 검사 또는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모니터링 검사는 유해물질의 잔류실태 파악과 기준초과 가축의 출하방지 유도를 위하여 농장에서나 도축장에서 정상적으로 출하된 가축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실시한다.
도축 후 식육잔류검사의 간이정성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해당 가축의 정밀정량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출하당시 함께 사육하고 있는 다른 가축에 대하여 출하를 제한하고, 잔류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될 경우 당해 축산물을 생산한 농가는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여 동물약품 투약 등 잔류원인조사를 실시한 후 잔류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도하고 있다.
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되는 가축에 대하여는 6개월간 규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선 검사후 합격품에 한해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2007년 4월 이전까지는 실제 주 소비되는 근육을 위주로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안전성 검사를 한층 강화하는 차원에서 근육에 비해 일반적으로 잔류량이 높은 신장 등 실질장기를 위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규제검사는 이전 모니터링 검사 결과 기준초과되었던 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한 가축이나 화농, 주사자국 등이 있어 잔류위반가능성이 높은 가축을 대상으로 검사하여 잔류위반 식육을 폐기(소각, 매몰 등)함으로써 잔류위반 축산물의 유통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검사이다. 2011년 4월부터는 규제검사 적용대상을 기립불능 가축, 도축검사 과정에서 가축질병의 증상 또는 병변이 확인되는 가축, 위축돈과 같이 성장이 지연되어 항생제 사용 및 잔류 가능성이 높은 가축 등으로 확대되었다. 규제검사 적용대상을 가축질병의 증상 또는 병변이 확인되는 가축으로 확대함에 따라 도축검사 과정에서 일부 부위가 불합격된 가축의 식육에 대해서도 전체 부위에 대해 잔류물질 검사후 출고토록 하는 등 관리가 보다 강화되었다. 규제검사 결과 기준초과시 해당 식육의 폐기조치는 물론 해당 농가를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여 이후 6개월간 규제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만약 잔류위반농가 출하가축이 규제검사에 의해 재차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농가에 대하여는 규제검사기간을 연장하여 실시하게 된다.
모니터링 검사와 규제검사에 의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가축을 출하한 농가에 대하여는 검사완료일부터 6개월간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아울러, 관할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해당 농가를 방문하여 잔류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도가 이루어진다. 잔류원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약사법 제85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잔류위반농가 지정 농가에서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규제검사를 실시한다. 항생제 등 잔류물질에 대한 최종 실험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도축장에서 유통(출고)을 보류하여 잔류허용기준치 초과 축산물에 대해서는 폐기 등 식용사용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이외에, 기립불능 가축, 도축검사 과정에서 가축질병의 증상 또는 병변이 확인되는 가축, 위축돈과 같이 성장이 지연되어 항생제 사용 및 잔류 가능성이 높은 가축에 대해서도 출고보류를 하고 규제검사를 실시한 후 기준 초과시 부적합 조치가 이루어진다.
한편, 잔류검사 이후 항생제 등 잔류위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규제검사기간내이더라도 잔류위반농가지정일로부터 최소 10일 이상의 간격으로 매 출하시마다 지정건의 출하두수(돼지의 경우는 잔류위반지정일로부터 최소 10일 이상의 간격으로 매 출하시마다 잔류위반농가 지정건의 출하두수를 포함한 이전 3회의 평균 출하두수) 이상으로 출하하여 3회 연속 검사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잔류위반농가 지정일로부터 최소 30일이 경과한 후 잔류위반농가 지정을 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