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를 방지하고 생명 존중의 문화를 꽃피웁니다.
구분 | 일자 | 법률제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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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1991-05-31 | 법률 제4379호 | 전문 12조, 하위법령 없음 |
일부개정 | 1996-08-08 | 법률 제5153호 | 정부조직법 개정(농림수산부→농림부) |
일부개정 | 1997-12-13 | 법률 제5443호 | 관련법률 명칭 변경(축산물위생처리법→축산물가공처리법) |
일부개정 | 1997-12-13 | 법률 제5454호 | 정부부처 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개정 (특별시∙직할시→특별시∙광역시) |
일부개정 | 2004-02-09 | 법률 제7167호 | 관련법률 명칭 변경(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야생동식물보호법) |
일부개정 | 2007-01-26 | 법률 제8282호 | 전문 26조 |
일부개정 | 2008-02-29 | 법률 제8852호 | 정부조직법 개정(농림부→농림수산식품부) |
타법개정 | 2010-05-25 | 법률 제10310호 | "축산물가공처리법”→“축산물위생관리법" |
전부개정 | 2011-08-04 | 법률 제10995호 |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구조·보호조치의 강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동물학대 및 금지된 동물실험행위에 대한 벌칙 등 강화 등 |
타법개정 | 2013-03-23 | 법률 제11690호 |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농림수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개정 | 2013-04-05 | 법률 제11737호 | 동물의 생명보호와 가혹행위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에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치행위를 추가, 동물의 구조·보호 행위의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 |
일부개정 | 2013-08-13 | 법률 제12051호 | 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 등록 및 동물생산업 신고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 |
일부개정 | 2014-03-24 | 법률 제12512호 | 제2조제1호의2,제8조제5항 및 제46조제3항, 제9조제1항,제47조제1항제2호,제9조의2및 제47조제3호·제4호 신설 |
일부개정 | 2015-01-20 | 법률 제12053호 |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개정 |
일부개정 | 2017-03-21 | 법률 제14651호 | 동물학대행위자 벌칙 상향 및 영업의 종류 추가,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