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방역 동물보호 동물실험윤리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동물방역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 동물실험윤리위원회란
-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참조)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모든 동물실험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25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이 동물실험의 원칙(동물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위원회는 해당기관의 동물실험계획서, 실험동물 관리와 사용 프로그램, 동물실험절차, 시설 전반을 평가·감독하며,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대상 기관(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동물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시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1) 국가기관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5)「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6)「약사법」 제31조제10항에 따른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를 발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7)「화장품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화장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발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8)「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9)「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10)「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따라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11)「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1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
12의2)「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
1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험기관
14)「농약관리법」 제17조의4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
15)「사료관리법」 제2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법인·단체 또는 기관
16)「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 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
17)「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
18)「국제백신연구소설립에관한협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백신연구소
- 2. 위원회의 구성(동물보호법 제27조)
-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수의사와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하고,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 3. 위원회의 기능(동물보호법 제26조)
-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해당 기관에서 시행하는 동물실험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동물실험이 동물실험의 원칙(동물보호법 제23조)에 맞게 시행되도록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동물실험시행기관(장)의 책무(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
-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설치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 및 시행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장소, 비용 등에 관하여 적절히 지원하여 위원회 위원들이 과제심의나 시설 실사 등의 위원회 기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필요한 연구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매년 위원회의 운영과 동물실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5. 동물실험윤리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동물보호법 제28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적합하게 구성·운영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