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방역 동물보호 동물실험윤리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동물방역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 동물실험윤리위원회란
-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 참조)은 실험동물의 보호과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모든 동물실험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51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이 동물실험의 원칙(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위원회는 해당기관의 동물실험계획서, 실험동물 관리와 사용 프로그램, 동물실험절차, 시설 전반을 평가.감독하며,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대상 기관(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
-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동물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시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 1) 「약사법」 제31조제10항에 따른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를 발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3)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4)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5)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다. 가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개발, 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라. 가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개발, 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개발, 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험기관
8. 「국제백신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백신연구소
- 2. 위원회의 구성(동물보호법 제53조)
-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수의사와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하고,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 3. 위원회의 기능(동물보호법 제54조)
-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해당 기관에서 시행하는 동물실험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동물실험이 동물실험의 원칙(동물보호법 제47조)에 맞게 시행되도록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동물실험시행기관(장)의 책무(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1조)
-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설치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 및 시행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장소, 비용 등에 관하여 적절히 지원하여 위원회 위원들이 과제심의나 시설 실사 등의 위원회 기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들에게 적절한 교육과 필요한 연구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매년 위원회의 운영과 동물실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검역본부당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5.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동물보호법 제58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적합하게 구성·운영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