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라 함은
동물의 유기방지 및 동물 소유자들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대상동물”을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시행초기에는 우선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합니다.
- 1. 목적
- 동물등록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등록대상동물”의 보호와 유기방기, 유기 또는 유실된 동물 발견시 소유자 확인 및 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 등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2. 제도의 주요 내용
-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유실·유기된 동물 발견 시 소유자로 하여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등록 동물의 범위, 등록방법, 등록사항과 절차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도의 조례를 따릅니다.
- 3. 시행시기
- 2008년 1월 27일부터 도입되어 2013년 10만이상의 전국시군지역(142개)으로 2014년7월부터는 등록대행기관이 없는 지역 및 일부도서를 제외한 전국시군지역(225개)으로 확대하여 실시 하고 있습니다.
- 4. 등록장소
-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을 개와 함께 방문하여 등록합니다. 등록방법은 내장형,외장형,인식표 중 선택하여 등록하 실 수 있습니다.
- 등록방법, 등록사항과 절차 등 보다 자세한 등록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도 조례를 따르오니 거주하시는 곳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기대효과
- 유실·유기동물 발생 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어, 유실·유기동물이 감소하게 됩니다.
-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