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생산, 판매하려는 사람은 시·군·구청에 허가를 받거나 등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1. 목적
올바른 반려동물 유통질서의 확립 및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2. 제도의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생산하거나 이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여야 합니다.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한 동물판매업자는 2개월 이상의 동물을 판매하는 등 운영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고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시행시기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4. 기대효과
반려동물 생산∙유통단계의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음성적 동물학대 및 병약한 동물판매에 따른 유기동물 발생 및 질병 전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역이나 번화가 등 길거리에서 강아지를 파는 노점상은 모두 불법입니다.
반려동물(개) 판매업자는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었으니 등록된 업체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매하시고자 하는 강아지가 등록된 동물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후 2개월 이상 된 강아지만 판매할 수 있으니 개월 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매계약서에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체명, 동물의 출생일자 등이 정확하게 명시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꼭 명시되어야 할 내용
1)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2)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3) 동물의 출생일자(일자를 모르는 경우 그 월)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4) 동물의 축종, 품종, 색상 및 판매당시 특징사항 5) 예방접종, 약물투여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6) 등록된 동물인 경우 그 등록내역 7) 판매일 및 판매금액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가 아니라면 14세 미만의 어린이 혼자서는 강아지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