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동물용의약품등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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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신고자가 제조·수입업허가(신고)된 업체일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접수됩니다. | |
※ 관련법령 ※ | 약사법 제85조(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
□ 피신고자가 제조·수입업허가(신고)된 업체가 아닌 경우, 경찰신고가 필요하여 신고에 필요한 서식을 제공하여 드리오니, 서식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직접 신고가 필요합니다. | |
※ 관련법령 ※ | 약사법 제9장 벌칙 |
*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어 본 페이지를 통한 신고가 불가능하며, 관할 지자체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 |
□ 하단의 신고센터 이용안내(가이드)를 확인한 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 이용안내 ※ |
신고센터 사용 가이드
팝업 차단 해제 가이드 |
□ 신고 시 유의사항 | |
1. 신고인의 성명, 주소, 이메일, 연락처 기재(결과 회신을 위해 필요하며, 내용·신원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2. 불법이 의심되는 사이트의 주소(URL), 위반 내용 등 신고내용을 반드시 기재 ※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는 전자민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별도의 회원가입을 거쳐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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