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를 방지하고 생명 존중의 문화를 꽃피웁니다.
구분 | 자격 | 업무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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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감시원 |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수의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 |
-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 - 동물학대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동물의 적정한 운송과 반려동물 전달 방법에 대한 지도·감독 - 동물의 도살방법에 대한 지도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관리에 대한 감독 -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감독 -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은 농장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감독 - 동물관련 영업 등록을 하거나 영업 허가를 받은 자의 시설·인력 등 등록 또는 허가사항, 준수사항, 교육 잉수 여부에 관한 감독 -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 대한 지도 - 그 밖에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 |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
일반인 (동물보호에 관한 일정 자격을 갖춘 자) |
-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정보 제공 -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지원 -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