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8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및 제96조(재검사)


- 외국과의 협약에 의한 검사
- 미국 : 신선ㆍ냉동패류
- EU국가 : 활이매패, 극피류, 피낭류 및 해양복족류(수산물 및 수산양식제품)
- 중국 : 원료수산동물, 단순가공품(식용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건조 또는 염장, 염수장 등과 같이 가공한 수산동물) 및 활수산동물
- 일본 : 생식용생굴, 처리복어, 수출용넙치
- 베트남 : 식용원료수산물,식품첨가물이나 다른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건조 또는 염장,염수장등과 같이 가공한 수산동ㆍ식물
- 인도네시아 : 원료수산동물, 단순가공품(식용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건조 또는 염장, 염수장 등과 같이 가공한 수산동물)
- 태국 : 원료수산동물, 단순가공품(식용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건조 또는 염장, 염수장 등과 같이 가공한 수산동물)
※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생산ㆍ가공시설로 등록된 공장(EU는 선박 포함)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한함
※ 수산제품의 포장에는 국가명,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번호 표시
※ 법적근거 : 생산ㆍ가공시설등록에 관한 고시
-
-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2-74호)
-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ㆍ수산가공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2-22호)
- 검사신청인 또는 수입국이 요청하는 기준ㆍ규격에 의한 검사
- 그 기준ㆍ규격이 명시된 서류 및 일부항목의 검사생략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수산물ㆍ수산가공품검사기준(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2-13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