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2조(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3조(지정검역물)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7조(수입검역) 및 제31조(수출검역 등)

- 이식용 수산동물(정액 또는 란을 포함한다)
-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수산동물 중 어류·패류·갑각류
-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 및 이를 포함한 진단액류가 들어 있는 물건
검역대상 전염병
구분 |
전염병 |
어류 |
8종 |
유행성조혈기괴사증, 잉어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전염성연어빈혈증,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유행성궤양증후군, 자이로닥틸루스증(자이로닥틸루스살라리스) |
패류 |
5종 |
보나미아감염증(보나미아오스트래, 보나미아익시티오사), 마르테일리아감염증 (마르테일리아레프리젠스),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마리누스),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전복바이러스성폐사증 |
갑각류 |
7종 |
가재전염병,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노란머리병, 흰반점병, 타우라증후군, 전염성근괴사증, 흰꼬리병 |
※ 상기 수산동물전염병은 검역대상지정검역별로 각각 해당 질병을 적용하고 있음

- 항만 : 부산·인천·군산·제주·동해·평택·목포·통영·삼천포·여수·포항·완도·속초항
- 공항 :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 ( * 묵호항 : 2010.1.5 ~ )
- 검역시행장(검역장소)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역을 실시
- 유상수조 보관시설, 유상수조(축제식) 양식시설, 수조관시설, 저온창고 시설

수출입검역방법
구분 |
검역종류 |
처리기간 |
주요대상 |
수입 |
서류검사 |
2일 |
검역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 |
임상검사 |
3일 |
지정검역물의 유영·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검사 |
정밀검사 |
15일 |
병리조직학적·분자생물학적·혈청학적 및 생화학적 분석방법 등으로 검사 |
수출 |
임상검사 |
3일 |
지정검역물의 유영·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검사 |
정밀검사 |
15일 |
병리조직학적·분자생물학적·혈청학적 및 생화학적 분석방법 등으로 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