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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안내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4호)
신청서 기재사항 증빙을 위한 구비서류
사용계획서(연구ㆍ조사에 사용하는 수산물에 한함)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4의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정밀검사 대상 식품 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국외공인검사기관 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기재된 서류(전자문서로 수입 신고하는 경우 이미지 파일로 첨부할 수 있음)
기타 수입수산물검사업무에 필요한 서류
위생증명서 원본(위생증명서를 첨부하기로 약정한 위생협정 체결국가로 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에 한함)
국제수산기구 등에서 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통계서류 또는 어획증명서(재수출증명서 포함)
각 지역 지역본부
없음(정밀검사수수료 별도)
없음(정밀검사수수료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