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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 검사/검역 수출검사 민원처리안내

- 수산물·수산가공품(재)검사신청서 1부
- 신청에서 정한 구비서류

- 각 지역 지역본부, 서류·관능검사 3일, 정밀검사 7일




- 서류검사
- 검사신청서류를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정하는 검사
- 지정해역에서 생산하였는지 여부(지정해역에서 생산되어야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한함)
- 생산 및 가공시설등이 등록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등록여부 및 행정처분이 진행중인지의 여부 등 생산 및 가공시설 등에 대한 시설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한 지의 확인여부 (등록시설에 한함)
-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의 허가 여부 등
- 관능검사
- 오관(다섯가지감각)에 의하여 그 적부(맞거나 틀림)를 판정하는 검사로서 품질표준(외국요구 기준의 이행확인을 위한 형태, 색택, 선별, 온도, 잡물 등), 포장조건, 표시사항 및 규격 등의 확인이 필요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 검사신청인이 위생증명서를 요구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 정밀검사
-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방법에 의하여 그 적부를 판정하는 검사
- 검사 신청인 또는 외국요구기준에서 분석증명서를 요구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 관능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 외국요구기준에 의하여 수출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생산 및 가공시설에서 생산, 가공되는 수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