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종류 | 검사방법및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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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사 (처리일 : 2일) |
수입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검사 |
수출용원자재, 자사제품제조용, 연구조사용,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박람회 및 전시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수산물, 반송수산물 중 변질이나 위생상 위해와 관련이 없는 것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하는 식품 | |
관능검사 (처리일 : 3일) |
제품의 성상ㆍ맛ㆍ냄새ㆍ색깔ㆍ표시ㆍ포장상태 등을 검사 |
정밀검사결과 적합한 것 중 재수입하는 동일사, 동일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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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 (처리일 : 10일) |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검사 |
최초로 수입한 경우, 국내외에서 위해물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된 경우, 부적합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 수출수산물 반송품의 정밀검사결과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등 | |
무작위 표본검사 (처리일 : 5일) |
표본추출 계획에 의해서 정밀검사 |
정밀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재수입하는 동일사 동일식품 등 서류검사 또는 관능검사대상 중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무작위 표본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