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인터넷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를 이용하여 수출입요건확인(검사·검역)과 수출입 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문의전화:1544-1285)

① 이용신청서 작성
- 신청인은 인터넷 통관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
- 신고인(대표자)의 인적사항을 등록.
- 업체정보를 등록.
- 수출입 신고자부호, 운송업체부호 등 업체부호가 없는 경우 발급희망여부를 표시.
- 공인인증서 정보를 등록.
② 이용신청서 출력 및 서명
- 인터넷 통관 이용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의 직인을 날인.
- 대리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장에 대표자의 직인을 날인.
③ 작성한 이용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세관 제출.
④ 수출입 신고자부호 부여 및 승인 등록(기본문서함 자동생성)
- 세관에서는 신청서를 접수받아 구비서류의 확인과 검토 후 승인
- 수출입 신고자부호, 운송업체부호 등 업체부호 발급을 희망한 경우 관련부호를 부여 한 후 승인등록.
- 승인처리시 전자문서 송수신을 위한 기본문서함 정보가 자동 생성.
⑤ 이용승인서 출력 및 교부
- 세관에서 인터넷 통관서비스 이용승인서를 출력하여 신청인에게 교부 합니다.
⑥ 공인인증서 신청 및 발급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인증서 발급기관에 인증서발급 신청하여 발급.
⑦ 공인인증서 정보 등록
- PC에 설치된 공인인증서 정보를 사용자 정보에 등록.
- PC에 설치된 인증서정보와 서버에 등록된 인증서정보가 같아야 서비스 이용가능.

①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탈 ( portal.customs.go.kr ) 에 접속
- 신청인은 "통관단일창구>요건신청" 메뉴 선택.
② 요건확인신청서 작성 및 전송
- 작성할 대상 요건확인신청서식을 선택하여 신청서 항목내용 입력 후 전송.
③ 수입신고 전환(작성)
- 요건확인신청서를 수입신고서로 전환 또는 수입 신고서 작성 후 전송.
- 처리상태 확인 및 신고수수료 납부
④ 발송, 접수, 오류에 대한 처리상태 확인.
⑤ 검사완료/필증 발급
- 수입검사결과(적합/부적합)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발급 확인(관세청 통관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