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안전 검사/검역 파견검역 민원처리안내
90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각 지소
방문
신청 건당 20,000원
수산동물 지정검역물 합격품 반출신청서
선적 1일전까지(파견검역증명서 발급일로부터 7일이내 반출)
현지 파견검역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