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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기술법 2000(Gene Technology Act 2000(GT법))은 연방에 대한 국가 규제계획으로써 2001년 6월 21일 발효되었다. GT법 및 관련 유전자기술규칙 2001은 인증된 실험실의 밀폐 작업에서부터 GMO의 일반적인 환경방출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활력 GMO의 취급제안을 유전자기술규제관(GTR)이 평가하는 종합적인 과정과 허가조건을 모니터하고 집행하기 위한 GTR의 광범위한 권한을 규정한다.
GMO의 수입은 GT법이 규제하는 GMO '취급'의 과정으로써 호주로 GMO를 수입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한 승인의 종류는 수입하려고 하는 GMO종류에 따라 다르다. 즉 GMO 면제취급목록에 있는지, NLRD 목록에 있는지, GMO 등록부 상에 있는 지 또는 규제관의 허가를 받는 것인지 등이다.
유전자기술법 2000(GT법)에 의해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려면 승인이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이는 살아서 활력이 있는 GMO의 수입은 GT법의 규제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어떤 GMO든지 호주로 수입하려면 수입자는 유전자기술규제국(OGTR)에 인가나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OGTR과 호주검역검사국(AQIS)은 이런 상황을 철저하게 규제하고 수입시 신고서를 검사하게 된다. AQIS의 수입허가 신청서 양식은 생산품의 유전자변형상태에 관한 사항을 현재 포함하고 있다.
생명공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식품은 호주뉴질랜드 식품표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생명공학 함량이 0.1% 이상인 경우에는 호주 시장에서 판매하기 전에 표시해야 한다. 이는 모든 국내 생산식품과 수입식품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두박처럼 가공된 동물사료는 호주에서 생명공학법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산품을 수입하는 데는 사전승인이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생산품에는 검역제한이 있다. 사료로 수입하는 비가공 생명공학산물(즉 통 낟알 등)은 종자가 환경에 방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OGTR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GMO에 관련된 병해충 위해성은 호주농림수산부(AFFA)/호주검역검사국(AQIS)에 의해서 평가되며 이것은 규제관이 GMO에 의해 제기되는 잠재적인 모든 위해성에 대하여 수행한 평가에 추가된다. 호주로 GMO를 수입신청 하고 싶다면, 검역법 1908의 요구수준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AFFA 웹사이트 www.affa.gov.au를 참고하면 된다.
호주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서명하거나 비준하지 않았으며 호주 정부는 의정서의 수락을 고려할 예정도 없다. 이것은 그 의정서를 실제로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 당사국들이 의정서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 그들이 모든 국제적 의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개별 국가들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더욱이, 호주 정부는 이미 호주가 유전자기술규제국을 통한 견고한 규제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생명공학 수입품들을 관리하는데 의정서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