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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난 2003년 11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비준하여, 2004년 2월부터 의정서 국내 이행법인 '유전자변형생물 등의 사용 등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이하'카르타헤나법')' 및 의정서를 이행하고 있다. 또한, 법 시행 이후에도 의정서 당사국총회 등의 결과 및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기 위해 카르타헤나법의 시행규칙 및 각 소관기관별 고시의 일부를 개정하였다.
카르타헤나법 시행규칙의 개정은 2006년 3월 브라질에 개최된 의정서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식용ㆍ사료용ㆍ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FFPs)의 수출시 표시에 대한 세부 요건이 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출시 첨부문서에 'LMO 포함 또는 포함가능성 있음'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일본의 카르타헤나법은 LMO의 이용과 관련하여, 환경에 대한 확산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제1종사용 등)와 확산방지조치를 취하고 사용(제2종사용 등)하는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 카르타헤나법이 시행된 직후에는 이해 부족으로 많은 위반 사례가 속출하였으나, 2006년에는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로 1건의 위반 사례에 그쳤다. 이 1건의 사례는 2006년 1월 카르타헤나법 상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유전자변형 송사리를 불법인줄 모르고 일본 내 여러 소매점에서 판매한 사건이다.
카르타헤나법에서의 제1종사용은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이용한 토양 정화나 유전자변형작물의 재배, 유전자 치료 등이 해당된다. 해당 용도에 따라 작물일 경우에는 농림수산성, 토양정화용 미생물일 경우에는 경제산업성, 유전자치료일 경우에는 후생노동성에 각각 신청하여 승인을 받게 된다. 제2종사용(밀폐사용)은 연구실에서 LMO 이용실험, 효소나 촉매 등의 생산에 LMO를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LMO를 시험이나 검사에 이용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 중에서 대학 등의 연구기관(기업연구소 포함)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LMO를 이용할 경우에는 '연구개발용 제2종사용'에 따라 문부과학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이용의 경우에도 그 사용목적 등에 따라 △의약품 관련 목적의 경우에는 후생노동성 △실험동물의 판매나 동물용 의약품 제조가 목적인 경우에는 농림수산성 △공업원료나 시약생산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경제산업성에서 각각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일본은 2001년 4월부터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안전성심사를 받지 않은 유전자변형 식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식품에 대한 국내 유통을 금지시켰다. 또한, 식품안전성 평가의 총괄관리를 맡고 있는 식품안전위원회는 유전자변형 식품 및 식품첨가물 등의 안전성 평가에 대해 '유전자변형 식품(종자식물)의 안전성평가기준', '유전자변형 식물의 교배에 대한 안전성평가 방식', '유전자변형 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된 첨가물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각각 안전성심사를 실시해왔다. 이에 따라, 2006년에는 후대교배종 GM목화 3품종에 대한 식품안전성심사를 완료하였고, 이로써 2006년까지 후생노동성이 안전성심사를 마친 유전자변형 식품은 총 76품종(감자8, 콩4,사탕무3,옥수수25,케놀라15,목화18,알팔파3)이 되었다.
또한, 후생노동성은 2006년 9월 '약사ㆍ식품위생심의회 식품위생분과회'심의 결과에 의거하여, LMO 표시대상 품목에 사탕무(단, 설탕은 제외)를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LMO 표시대상 작물은 사탕무를 포함해 총 7개작물이 되었고, 이와 함께 '조리용 사탕무를 주요 원재료로 하는 것'도 표시대상에 포함되었다. 2006년 현재 일본에서 식품안전성 심사를 마친 GM사탕무는 총 2건으로, H-77계통(2003년 5월 심사완료)과 H7-1계통(2003년 6월 심사완료)이다. 2006년에도 카르타헤나법에 의거한 가공ㆍ운반 등을 포함한 환경방출용(제1종사용등) LMO의 승인이 이어져, 전체 88건에 이르는 환경방출용 LMO의 승인이 완료되었다. 2006년에 새롭게 승인된 품목은 총 31건으로, 알팔파 3건, 유채 3건, 콩 4건, 옥수수 11건, 장미 2건, 목화6건, 치료용 바이러스 2건이다.
중국에서는 국가품질관리검역총국, 국가환경보호국, 과학기술부, 상무부, 위생부와 같은 기관들이 농업생명공학기술 관련 업무에 관련되어 있으며, 농업부가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2001년 5월 23일 '농업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조례'를 공포하였고, 2002년 1월 5일 농업부에서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방법',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안전관리방법', '농업유전자변형생물체 표시관리방법'을 공포하였으나, 수입 콩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그 시행이 2004년 4월까지 유예되었다. 2004년 4월 20일 이후부터는 조례와 3가지 시행규칙에 따라 GM농산물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가환경보호국은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이행에 대한 국가책임기관이다(중국은 2005년 4월 27일에 바이오안전성의정서를 비준). 국가환경보호국에서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규제를 아직 제정하지 못하였지만, 농업생명공학기술을 규제하고 있는 농림부의 시행규칙보다 우선하는 바이오안전성 법안을 제정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과학기술부도 생명공학기술 관련 정책개발과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신품종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정부예산을 각급 연구기관에 지원하고 있다. 국가품질관리검역 총국은 이미 승인받아 유통되고 있는 LMO에 대한 검역과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품질관리검역총국의 시행규칙에 따라 생명공학 제품의 수출입 때에는 세관에서 필요 한 조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중국으로 수입되는 GM농산물은 농업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승인절차는 해당 제품의 용도(연구개발용, 재배ㆍ생산용, 원료용), 환경이나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인 위해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입되는 농산물처럼 벌크 상태의 원료가 수입되면 '농업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 안전관리방법'에 따라 농림부의 바이오안전성과에 농업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성인증서를 먼저 신청한다. 신청자는 수출국의 국내시장에 해당 LMO가 유통되고 있으며, 환경이나 동ㆍ식물 모두에 위해가 없음을 증명하는 테스트를 거쳤음을 보여주는 수출국 정부의 확인서를 제출한다. 이러한 인증서는 중국 전역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서에서 명시한 지역에서만 통용된다.
중국에서 재배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LMO는 국내재배 승인 관련 규제절차를 따른다. 수입에 따른 안전성인증서는 3년간 유효한데, 유효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승인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2004년에 처음 발행된 안전성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2007년이다. 인증서를 재발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해당 LMO의 용도가 최초 용도에서 고의적인 변화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LMO 관련 벌칙대상은 농업부에 대한 실험결과의 보고 태만, 미승인 LMO의 환경방출, 해당 안전관리ㆍ방호조치의 미흡, 미승인 LMO의 생산ㆍ이용 등이 있다.
한편, 중국은 유전자변형 작물의 규제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역할분담이 확실하다. 기본적으로 LMO의 안전성평가는 중앙정부의 소관이고, 새롭게 수입된LMO의 안전성평가에 관해서도 중앙정부가 담당한다. 단, LMO 개발자(대학, 연구기관,기업)는 안전성평가 신청서를 직접 중앙정부(농업부)에 제출하지 않고, 향후 이용하게 될 기관에 제출한다. 기관마다 안전성평가 및 안전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은 기관마다 생태적인 환경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해당지역 내에서 가공, 유통되는 LMO 승인을 위해 중앙정부에 신청하는 일과 승인된 LMO의 유통과정 중 안전성이나 표시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진다. 해당기관 이하의 지방정부는 이와 같이 안전성평가 이후의 생산, 유통, 이용과 관련한 유통시스템의모든 단계를 관리 및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중국은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에 이어 세계 제5위의 유전자변형 작물 재배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2006년 현재 콩 1건, 옥수수 8건, 목화 2건, 유채 7건에 대하여 안전성 인증서를 발행하여 수입하고 있다. 또한, 2005년 3월 기준 중국 내에서 개발한 목화 71건에 대해 재배 승인을 받아, 안전 증명서를 부여받은 해당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다.
대만의 GM제품에 대한 규제는 2002년에 개정된 식품위생법(Food Sanitation Law)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이 법률에는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보건부(DOH: Department of Health) 규정에 따라 규제하고 있다. 대만의 보건부는 GM식품에 대한 허가기관이며, 농업심의회(COA: Council of Agriculture)는 농업용 이벤트를 규제한다.
아울러, 농업심의회는 신규 GM제품의 포장시험과 환경방출도 규제한다. 2003년 1월부터 시행된 'GM식품 표시와 등록에 관한 규정'은 콩과 옥수수, 이로부터 유래한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보건부 식품위생국의 승인을 받아 등록된 것을 제외한 GM콩, 옥수수의 생산ㆍ가공ㆍ포장ㆍ수출입 등이 모두 금지되었다. 또한 경제부(MEA) 산하의 표준도량형검사국(BSMI)은 수입검사를 한다. 표준도량형검사국은 보건부가 곡물과 유지종자 선적화물에 LMO가 존재하는지 검사하는 것을 돕는다. 표준도량형검사국은 보건부의 보조기관인 식약분석국(BFDA)의 GM콩 및 옥수수 이벤트에 대한 경고 수입검사를 위해서 통관 항구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LMO가 보건부의 식품안전성 승인을 얻으려면 유전자변형식품 자문위원회(GMFSAC)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는 생명공학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평가하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2006년 현재 미국이 수출한 모든 콩과 옥수수품종들이 승인을 받기는 했지만, 신규 이벤트의 시장화를 위한 식품안전성 평가과정이 느려 앞으로의 교역에 방해가 될 위험도 있다.
이에 따라 대만은 새로운 생명공학 기본법을 고려하고 있으며, 2005년 6월 '형질전환 식물의 수출입과 표시 및 포장 규정'을 실시하면서 포장시험 규정을 개정했다. 대만은 향후 콩과 옥수수뿐만 아니라 모든 GM식품의 등록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내용으로 GM식품 안전성평가 지침을 검토 중 이다. 또한 GM식품 규정을 후대교배종과 GM미생물 및 이에서 유래한 식품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만이 식용, 사료용, 가공용으로 승인한 GM제품은 콩 1, 옥수수 12종이 있으며 환경방출용(재배용)으로 승인한 제품은 없다. 농업심의회는 사료관리법을 생명공학에서 유래한 식품 또는 사료 원료에 적용하도록 개정하지는 않았으나, 스타링크 사건 이후 식용 및 사료용 제품의 승인 정책을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비공식적으로 보건부는 2006년 현재 식용과 사료용 GM작물을 승인하고 있다. 대만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GM작물은 전혀 없다. 하지만 2003년 7월 조건부 포장시험을 끝낸 바이러스 저항성 GM파파야가 개발자의 실험실에서 상업 과수원으로 유출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한 대만의 GM식품 시장감시 조사결과 GM파파야를 발견했고, 농업심의회는 대만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GM파파야를 재배 및 판매하는 것이 '식물품종 및 식물종자법' 위반임을 밝혀 위반자에게 1~500만 NTD(대만 달러)를 부과했다. 또한, 대만에서 개발되고 있는 GM작물 중 벼, 과실, 채소 품종은 앞으로 5년 이내에 상업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은 2006년 3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바이오안전성 규제 강화 및 국가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바이오안전성 체계 집행명령인'EO514'를 채택하였다. 'EO514'는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를 설치하여 GM작물 및 다른 생명공학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필리핀 정부는 GM작물의 실험재배 및 안전성 평가(인체, 환경)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상을 과학기술부 산하에서 관련부처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위기구로 개편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EO514'에 따라 2006년 10월 바이오안전성의정서를 비준하여, 2007년 1월부터 의정서 및 국내이행 제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한편, 2003년에 아시아 최초로 Bt 옥수수를 상업화한데 이어, 2006년에는 12만 ha에서 Bt 옥수수를 재배하였다. 또한 식용 및 사료용 또는 재배용으로 23종의 형질전환 이벤트와 11종의 후대교배종을 승인한 아시아 지역의 생명공학개발 선도국이라 할 수 있다. 옥수수는 필리핀이 상업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유일한 유전자변형 작물로서, 현재 4개의 GM옥수수가 상업적으로 재배되고 있다.
필리핀은 2006년 현재 바이러스 저항성 GM파파야, 숙성지연 파파야에 대한 실험재배 신청서를 필리핀 바이오안전성위원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이 밖에도 필리핀 국제연구소(Filipino-Headed International Research Agency)는 단백질 강화는 물론 베타 카로틴 유전자 삽입에 따른 프로비타민 A까지 풍부한 GM땅콩을 개발하고 있다. 이 중 필리핀대학교 식물육종연구소(IPB-UPLB)가 추진중인 바이러스 저항성 파파야 프로젝트는 2006년 7월 기준으로 밀폐실험 단계에 있다. 2006년 11월에는 식물육종연구소가 격리포장실험을 수행하고, 다수지역시험(Multi-Location Trials)은 1년 후에 시작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된 상태이다. 반면, 식품안전성 평가와 종자 증식을 포함한 모든 규제 요건이 2008년 중반 완료될 예정이므로, 바이러스 저항성 파파야의 상업적 방출은 2008년경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은 2001년 4월 개정된 식물검역법(PlantQuarantine Act)' B.E. 2507'에 의해 2006년 현재 가공식품과 식용ㆍ사료용ㆍ공업용 콩과 옥수수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GM작물도 상업적으로 수입 또는 생산하지 않으며, 포장시험도 금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연구목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시험은 실험실이나 온실에서 밀폐 상태로 수행되고 있다. 또한 태국은 2003년 5월 GM원료를 포함하고 있는 식품에 대한 공중보건부(Ministry of Publichealth)의 표시법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공중보건부 산하의 태국식약청(Thai Food andDrug Administration)은 GM원료 포함 허용치를 5%로 규정하고 있고, GM원료를 포함하는 가공제품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LMO 표시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1980년대 초반에 설립된 태국 국립유전공학 및 농업생명공학센터(BIOTECH)는 최초의 규제 기관이다. BIOTECH는 1992년에 실험실 유전공학 및 생명공학 작업을 위한 바이오안전성지침과 유전공학 및 생명공학의 포장실험 및 의도적 방출을 위한 바이오안전성 지침 등을 발표하였다. 이들 지침에 의거하여 1993년에는 국가바이오안전성위원회(NBC: National Biosafety Committee)가 설립되었다. 이 NBC 산하에 식물, 동물, 물고기, 미생물, 식품, 공중보건, 환경, 사회경제, 법률 등 광범위한 관련 분야를 포함하는 9개 소위원회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NBC는 연구소와 태국의 대학에 대해 바이오안전성위원회(IBC: 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s)의 설립을 장려하였으며, 2006년 현재 태국에는 24개의 IBC가 있다.
태국은 광범위한 농산물(쌀, 고무, 냉동새우, 참치 통조림, 파인애플 통조림)의 최대 수출국이며, 기타 생산품(닭고기, 해산식품, 설탕)도 세계 10위권 이내의 수출국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부 작물의 생산성은 주요 생산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데 특히 벼의 경우 아시아에서 생산성이 가장 낮으며 농약 사용량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농가의 낮은 생산성은 장래 태국 농업에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어, 태국 정부는 유전공학 및 농업생명공학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생명공학 연구 능력에 힘입어 1994년 수입된 GM종자에 대한 최초의 포장실험이 진행되었다. 포장시험 허가를 받은 최초의 작물은 숙성지연 토마토이며 1994년과 2000년 사이에는 Bt목화, Bt옥수수, 라운드업레디 목화, 라운드업레디 옥수수, 링스팟 바이러스 저항성 파파야 등 여러 가지 수입 GM작물이 있다.
한편, 2006년 8월 미국산 쌀에서 미승인 GM쌀이 검출되는 사건 발생을 계기로, 태국 정부는 Non-GM쌀 정책(GMO-프리 국가 선언)을 추진하여 한 동안 유럽 등지의 쌀 수출 호황을 누렸다. 더 나아가, 이러한 GMO-프리 국가 선언정책은 LMO의 실험재배 및 상업화에 대한 금지령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요청에 의한 GMO-프리 인증서 부착 비용이 건당 1,800 바트나 소요되기 때문에, 태국의 상공부와 농업부는 태국 쌀 제품에 관한 안내서를 수입국에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EU에서 태국산 쌀 제품에 대한 인증서 부착 중단을 기대하고 있다.
인도의 GM작물 및 제품에 대한 규제 체계는 1986년 제정된 환경보호법 하의 '위험 미생물ㆍ유전자변형 생물 또는 세포의 제조, 사용ㆍ수출ㆍ수입 및 저장에 대한 규칙 1989'를 따른다. 이 규칙은 LMO 및 그 산물의 연구개발, 이용 및 수입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데, 1990년 제정 이후 1994년과 1998년에 각각 개정되었다. GM작물의 상업화를 규제하는 '1989 규칙'에 따라 바이오안전성위원회(IBC), 유전자재조합심사위원회(RCGM), 유전공학승인위원회(GEAC), 재조합DNA자문위원회(RDAC) 등이 구성되었고, 2006년 8월에는 표시제 시행에 앞서 GMO표시제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또한 인도는 2003년 1월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비준하였고, 인도의 환경산림부(MOEF: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 내에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BCH)를 두어 LMO에 대한 과학적ㆍ기술적ㆍ환경적 및 법적 정보교환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6년 4월 기존의 대외무역정책법에 GM제품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항목을 추가하는 수정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GM식품의 수입 및 판매에 관한 의무적 표시제에 관한 법 초안을 작성하여, 7월 관련 부처에게 표시제에 필요한 지침 마련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보건부는 당초 GM식품 표시제 지침을 공식화 한다는 입장과는 달리, 비식품 GMO 표시제 문제를 유전공학승인위원회(GEAC)에 위임하기로 한 것과 환경부에서 식품안전기준법(Food Safety and Standards Bill)이 실행되면 식품당국이 GM식품을 담당할 것이므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함에 따라, GM제품의 수입을 규제하려던 인도 정부의 계획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한편, 2006년 6월 인도 환경부는 GM작물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간소화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유전공학승인위원회(GEAC)가 승인한 소위원회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로운 운용방법에 따라 GEAC는 후대교배종 GM작물 승인에 있어서의 기존 개별적(Case-By-Case) 승인 절차를 이벤트 단위의 승인 절차로 전환하였다. 즉, 새로운 승인 절차에 따르면 이미 승인된 이벤트에 대해서는 필드실험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승인기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후대교배종을 평가하기 위한 주요 요소인 유전자 및 이벤트, 단백질 발현, 형태학적인 특성 등의 확인 절차는 기존대로 수행된다.
Bt목화는 인도의 주요 목화 재배 지역인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재배되는 유일한 GM작물이다. 미국 농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인도의 목화 재배면적은 900만 ha에 이를 전망이며, 이 중 Bt목화가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승인된 GM품종 수는 2002년 3개에서 2006년에는 59개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 59개 품종 중에서 55개 품종은 미국 몬산토사 제품이다. 2006년 현재 인도에서는 자체 개발된 Bt목화를 2007년~2008년 상업적 생산을 목표로 실험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자체 개발 Bt목화의 시장판매가 허용될 경우 경쟁사보다 30~40% 저렴하게 판매될 예정이며 인도 기후조건에 맞게 개발되어 쐐기벌레나 목화씨벌레와 같은 해충의 방제능력이 수입 Bt목화 품종보다 우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06년 4월 통상산업부(Ministry ofCommerce and Industry)는 인도의 외교통상정책 2004-2009에 대한 고시를 발표했고, 이는 현대 생명공학 산물을 포함한 모든 수입에 있어 승인을 받기 전에 유전공학승인위원회(GEAC)를 경유할 것과 그 산물이 '유전자변형'이라는 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입업자는 이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또 해당 신고가 부정확한 경우에는 책임이 뒤따른다고 한다. 인도에서는 Bt목화 이외에도 민간 종자회사들과 공공 연구기관들이 다른 여러 가지 GM작물을 개발하고 있다. 상업적 방출 준비를 하고 있는 작물 중 Bt가지가 2007~2009년에 상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밀폐 및 격리포장시험 승인을 받은 GM작물로는 영양개선, 해충저항성 및 수량증대와 같은 형질을 가진 양배추, 꽃양배추, 옥수수, 목화, 땅콩, 갓, 오크라, 비둘기 콩, 벼, 토마토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