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 생명공학기술 규제 관련 국가간 조화 유지 위해 9개월 간격으로 회의
- LMO의 위해성평가 국제표준기술서의 초기단계 구축
- BioTrack online(OECD LMO D/B) 구축하여 회원국·비회원국간에 LMO 개발현황 정보 공유
WTO : LMO 관련 국제분쟁 조정
-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하여 LMO의 국가간 이동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
- 과학적 정당성과 위해성평가에 입각한 검역적 조치 요구
- WTO협정과 의정서규정은 양자간 충돌될 소지를 안고 있음
- EC의 LMO 농산물 수입제한과 관련된 미국과의 분쟁 등
CODEX : 모든 식품의 규격화 작업을 조화 시키는데 목적
- CODEX 기준·규격(식품검사기준 등)이 국제적인 기준규격으로 합의
- 통상문제가 일어나면 CODEX기준·규격에 일치시키거나 위해성평가를 기초로 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
- 식품안전성과 식품표시에 대한 기준 제시
- -생명공학실무그룹이 식품의 안전성을 다루고 식품표시분과에서 식품표시전반을 다루고 있음
ISO : 국제적인 LMO 검정법 초안 마련
- 유럽표준위윈회(CEN)와 함께 검정법에 대한 표준화 작업실시
- 지식경제부 등 관련기관이 참석하여 의견수렴·제출
ISAAA : LMO 농산물의 생산국가, 품목, 재배면적 등 동향제시
- 농업생명공학국제서비스 조직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과학재단과 생명공학기업들이 설립
생명공학 안전성 관련 체계
- 생물다양성협약(CBD)
- 채택 : 1996년 6 (UNEC, 브라질)
- 채택이유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전자원의 이용을 통하여 얻어지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
- 발효 : 1993년 12월 29일 (우리나라 가입 : 1994년 10월 3일)
-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른 바이오안정성의정서
- 채택 : 2000년 1월 29일
- 채택이유 : 생명공학과 관련된 위해성에 대처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국제 규범 체제 확립
- 현상황 : 비준국가 153개국 ('09년 4월 현재)
- 발효시기 : 발효 (50개국 가입후 90일 경과시) 2003년 9월
- 유전자변형생물체 (LMOS)의 국가간이동등에 관한 법률
- 제정 : 2001년 3월 28일
- 제정이유 : 국제협약인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의 국내이행
- 현상황 : 하위규정 시행령 ('05년 9월), 시행규칙 ('06년 3월)제정
- 발효시기 :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08년 1월 1일)
-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 법적근거 : LMO법률 제 8조, 제 11조 내지 제 14조, 제 17조 내지 제 19조, 제 21조 내지 27조 및 제 36조
- 제정이유 : 농업용 LMO의 수출입 등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