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체계 및 농림 기관별 역할
- -농림축산식품부 총괄하에 소속기관 간 업무분담을 통해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검사 및 유통단계의 안전관리체제를구축
- -소관업무 : 농업환경에 대한 위해성 평가, 생산 및 수출입 승인, 국경검사, 유통 단계 표시제 등
- -LMO 관리업무 전반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검역정책과
- -생산 및 수출입 승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관리원
- -개발단계 안전관리 및 환경위해성 평가 : 농촌진흥청
LMO법 발효시 위해성심사 승인을 받지 않은 LMO 농산물은 수입시 금지되므로 사전에 환경위해성 심사를 실시함
국내 LMO 안전성 평가 승인 품목(2015년 3월 현재)
환경위해성 5작물 110종, 인체위해성 심사승인은 7작물 1미생물 129종이 심사승인
* 환경위해성 : 110종[콩(20), 옥수수(56), 면화(22), 유채(11), 알팔파(1)]
* 인체위해성 : 129종[콩(20), 옥수수(67), 면화(22), 유채(12), 감자(4), 알팔파(1), 사탕무(1), 미생물(2)]
- -수출입에 따른 국경감시업무 : 농림축산검역본부
- -검사법 개발 및 국내유통단계 표시제 실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용 LMO의 국경검사 절차
LMO 법률 제14조, 제36조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4장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생산승인, 위해성평가·심사, 표시·취급관리 등
<농업용 LMO의 국경검사 절차>
- -환경방출용 종자용 또는 원형상태의 사료용으로 작물재배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
- -전 세계적으로 개발·승인되어 상업적으로 유통되거나 유통 가능성이 있는 품목 * 위 사항을 기준으로 국경에서의 수입검사 적용대상을 별표로 지정
※ 국경검사대상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 목록
국경검사대상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 목록
품목 |
영문명 |
학명 |
감자 |
Potato |
Solanum tuberosum |
까마중 |
Black Nightshade |
Solanum nigrum |
담배 |
Tobacco |
Nicotiana tabacum |
렌즈콩 |
Lentil |
Lens culinaris |
멜론 |
Melon |
Cucumis melo |
면화 |
Cotton |
Gossypium hirsutum |
밀 |
Wheat |
Triticum aestivum |
벤트 그라스 |
Creeping Bentgrass |
Agrostis stolonifera |
벼 |
Rice |
Oryza sativa |
사과 |
Apple |
Malus domestica |
사탕무 |
Sugar beet |
Beta vulgaris |
아마 |
Flax |
Linum usitatissimum L. |
알팔파 |
Alfalfa |
Medicago sativa |
옥수수 |
Maize |
Zea mays |
유채 |
Argentine Canola |
Brassica napus |
유채 |
Polish Canola |
Brassica rapa |
자두 |
Plum |
Prunus domestica |
장미 |
Rose |
Rosa×hybride L. |
치커리 |
Chicory |
Chichorium intybus |
카네이션 |
Carnation |
Dianthus caryophyllus |
콩 |
Soybean |
Glycine max |
토마토 |
Tomato |
Lycopersicon esculentum |
파파야 |
Papaya |
Carica papaya |
호박 |
Squash |
Cucurbita pepo |
기타 |
원형상태로 환경에 방출될 우려가 있는 종자용·사료용·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로써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품목 |
※ 전 세계적으로 개발․승인되어 상업적으로 유통되거나 유통 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 종자용, 사료용 또는 농업가공용으로 수입되어 원형상태로 환경에 방출될 우려가 있는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대상으로 함
※ 자료출처 : BCH·OECD(Biotrack)·Agbios GM database 웹사이트
1. 농업용 LMO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신청서를 제출
2. 검사신청·민원등록·결과입력·통계와 관련된 전산화 시스템 구축 완료
- 수출입식물검사를 신청하면 LMO 검사신청여부와 검사대상 품목임을 알 수 있도록 자동 연계되며 결과입력 및 통계까지
전산으로 수행. 식물검역정보화 기능강화사업의 일환으로 LMO 검사시스템 전산화 추진완료
1. 화물
- 1.1 서류검사
- LMO 수입 검사신청서 제출시 확인사항
- -수입승인서·검정증명서 유무 확인
- -신용장 또는 상업송장상의 표시 유무 확인(산물로 수입한 경우)
- LMO 수입 검사신청서 미제출시 확인사항
- -검사대상 품목 여부 확인
- -검정증명서, 구분생산·유통관리증명서 유무 확인
- 1.2 현장검사
- 통합고시안 제4-13조(표시방법 등)에 의한 표시사항 확인
- 통합고시안 제4-14조(취급관리 기준 등)에 의한 취급관리 적정 여부 감시·감독
- 통합고시안 제4-17조(국경에서의 수입검사 등)에 의한 당해 수입승인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수입승인서, 검사증명서 등이 미제출된 검사대상 품목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료채취
- 1.3 실험실검사
- 현장검사자가 인계한 시료를 농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 시료관리대장에 기록
- LMO 정밀검정(Strip test·PCR검정) 실시
- -승인 또는 미승인 LMO 여부 결정
- -위해성심사 승인된 LMO 검출되면 시험연구소로 정량검정 의뢰
2. 우편물
법 제10조(우편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검사)에 의해 세관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하되 화물에 대한 검사방법을 준용하여 실시
3. 휴대품
LMO 검사대상품을 휴대하여 수입할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 또는 구술로써 수입검사신청서 제출을 대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LMO 혼입여부를 검사할 수 있음
※ 현장 및 실험실 검사 생략할 수 있는 경우
①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정증명서가 첨부된 경우
② 국내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정증명서가 첨부된 경우(이 경우에는 검정용 시료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통관과정
에서채취하거나 세관장이 발행하는 견품반출허가서를 첨부하는 등 대표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③ 구분유통·생산관리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수출국 또는 생산국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가 첨부된 경우
④ 위해성평가를 받기위해 제출되는 표준시료인 경우(통합고시 별표 10-1의『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자료』중
제13항
표준품 제출에 해당되는 경우) * 검정증명서는 LMO가 전혀 없다거나 위해성심사 승인된 LMO가 비의도적허
용치 이하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등
- 검사결과 합격처리 되는 경우
- LMO 수입검사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LMO 수입검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LMO 미 검출시
- -위해성심사승인된 LMO가 비의도적혼입치(3%) 이하로 검출시
- -위해성심사승인된 LMO가 비의도적혼입치(3%)를 초과하였으나 수입승인서를 보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 검사결과 폐기·반송되는 경우
- 수입승인·신고를 받지 아니한 건에서 LMO 검출시
- 수입 또는 생산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LMO 검출시
- 수입 또는 생산이 취소된 LMO 검출시
- 관련기관으로 통보·의뢰·보고하는 경우
- LMO로 수입되어 합격될 경우 사후관리기관으로 통보
- 표시사항 위반했을 경우 사후관리기관으로 통보
- 위해성심사 승인된 LMO 검출시 농관원시험연구소로 정량검정 의뢰
- LMO 검출로 인한 폐기· 반송시 관세청장· 농림부장관에게 통보·보고
- 농림축산검역본부 관련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입금지 또는 제한된 LMO를 수입한 자
- -승인이 취소된 LMO를 수입한 자
- -폐기·반송 등의 명령에 위반하여 LMO를 유통시킨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LMO를 수입한 자
-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LMO를 수입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LMO를 수입한 자
- -폐기·반송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LMO를 국내 경유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LMO의 종류 등 표시를 아니 하거나 허위 표시한 자
- -취급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농림축산검역본부 관련 과태료
- LMO가 담겨진 우편물을 받은 자가 사실을 알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와 관련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수입 장소를 위반하여 수입한 자
- 검사 또는 시료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LMO 검역업무 기본 추진체계 >
LMO수입자가 수입검사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① 수입 검사신청서 제출
- ② 서류검사 →현장·실험실검사 생략가능→합격
- ③ 현장검사
- 수입검사신청서가 제출된 건에 대하여 시료채취
- 표시 이행여부 확인(농림부고시 제14조)
- 첨부서류(수입승인서, 검사증명서 등) 확인
- ④ 실험실검사
- 미승인된LMO 검출 →폐기·반송
- 승인서에 표시된 LMO 검출
- ⑤ 합격
수입자가 LMO 수입검사신청서는 미제출, 검정증명서 등 제출한 경우
- ① 서류검사
- 첨부서류(검사증명서, 구분생산·유통관리증명서 등) 확인
- ② 검사증명서 첨부시 →현장·실험실검사 생략가능→합격
- ③ 현장검사 : 검사증명서가 제출된 건에 대하여 시료채취
- ④ 실험실검사 →미승인된 LMO 검출→폐기·반송
- ⑤ 합격
수입자가 LMO 수입검사신청서ㆍ검정증명서 등 미제출한 경우
- ① 서류검사 : LMO 검사대상품인지 확인
- ② 현장검사 : 시료채취
③ 실험실검사 → LMO 검출 없음 →합격
- ④ 위해성심사 승인된 LMO 검출
- ⑤ 비의도적허용치(3%)이하 검출 → 합격
- 초과 검출⇒폐기·반송
다만, 수입승인서 보완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합격
< LMO 검역업무 기본 추진체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