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산자부, 2001-03)
                
                    1. 목적
                    
                        -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시행과 LMO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제협력을 증진 
2. 주요내용
                    
                    	- 적용대상 : 환경방출용(종자, 미생물농약 등), 식용·가공용·사료용(농축산물), 밀폐사용용 유전자변형생물체
 ※ 제외품목 : 복제동물, 유전자변형의약품, 가공되어 증식기능이 상실된 제품(두부 등)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생산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을 심사하고,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미칠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결과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수입생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 효력발생 시기 :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국내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비준서 기탁 후 90일 경과, 의정서 제37조)
- 현재, LMO법률 시행령(2005-09) 및 시행규칙(2006-03) 제정하였고 LMO 통합고시 제정(2008-12) 
 
                국내 LMO 안전관리체계 구축 추진체계
                
               	  1. 소관 품목별로 관계부처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임업·축산·축산용 LMO의 수출입 등 관리 
- 교육과학기술부 : 시험·연구용 LMO의 개발, 생산, 수출입, 유통 등과 관련한 업무관장 
- 지식경제부 : 산업용 LMO의 수출입 등에 관한 업무 관장 
-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의료용 LMO의 수출입 등에 관한 업무 관장 
- 환경부 : 환경정화용 및 환경방출용의 LMO 수출입 등에 관한 업무 관장 
- 해양수산부 : 해양 및 해양정화용·방출용 LMO 수출입 등에 관한 업무 관장
2. 주요내용 
                    
                    	- 적용대상 : 환경방출용(종자, 미생물농약 등), 식용·가공용·사료용(농수산물), 밀폐사용용 유전자변형생물체
 ※ 제외품목 : 복제동물, 유전자변형의약품, 가공되어 증식기능이 상실된 제품(두부 등)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생산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을 심사하고,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미칠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결과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수입생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 효력발생 시기 :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국내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비준서 기탁 후 90일 경과, 의정서 제37조)
- 현재, LMO법률 시행령(2005-09) 및 시행규칙(2006-03) 제정하였고 LMO 통합고시 제정(2008-12) 
						 
 
					 
					
					
					 
						국내 LMO 안전관리체계 구축 추진체계
						
						
						
						
						
						
							
								| 부처 | 법대상 | 주요역활 | 
						
						
							
							
								| 미래창조과학부 | 시험·연구용 LMO |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에 관한 안전관리 •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및 허가
 •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시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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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업용 LMO | •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에 관한 안전관리 • 유전자변형생물체 작물재배환경 위해성 심사·협의
 •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 실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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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산자원부 | 국가책임기관 산업용 LMO
 | •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에 관한 안전관리 • 유전자변형생물체관련 정보의 관리 및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운영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의무사항 등 이행에 필요한 업무수행
 • LMO 관련 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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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용 LMO
 | •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에 관한 안전관리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 위해성 심사·협의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승인
 •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인체위해 3·4등급)의 설치·운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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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 환경정화용 LMO
 | •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에 관한 안전관리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자연생태계 위해성 심사·협의
 |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용 LMO
 | •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에 관한 안전관리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해양생태계 위해성 심사·협의
 |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료기기용 LMO
 | • 식품·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에 관한 안전관리 • 식품·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 위해성 심사
 | 
							
								| 외교부 | 국가연락기관 |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이행 국가연락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