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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유전자재조합기술(rDNA기술 ; recombinant DNA Technology)로 생산한 LMO와 GM제품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산한 식품과 화학제품을 규제하는 기존 법과 규정 아래에서도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미국은 공정기술이나 생산방식(예를 들어 유전자변형 여부)에 기초하여 GMO와 전통적인 육종방법으로 생산한 Non-GMO를 구분하지 않고, 기존 법을 LMO의 위해성평가에 적합하도록 수정ㆍ보완하여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생명공학을 경제적ㆍ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이는 유전자변형의 기술적인 프로세스가 그 자체로 인체 및 환경에 대해 위해성이 없다는 전제조건에 근거한다.
미국의 바이오안전성 확보는 의회, 환경보호국(EPA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농무부(USDA ;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식의약품안전국(FDA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방정부 기관의 협력체계 (Federal Coordinated Framework)에 따라 업무를 담당한다. 환경보호국(EPA)은 환경을, 식의약품안전국(FDA)은 식품과 인체건강을, 농무부 (USDA)는 작물보호와 동물건강을 주로 담당한다. 일부 업무는 관련부처 간에 설정된 협력 체계 아래에서 조정되고 있다. 용도가 재배용인 GM작물은 농무부 산하 동식물검역국(USDA-APHIS)의 심사를 거쳐 미국내에서 재배가 가능하다. 식용과 사료용은 식의약품안전국(FDA)의 심사과정을 밟는다. 그리고 GM작물 자체에 살충성분 등 작물보호 성분(PIP ; Plant-incorporated Protectant)이 포함되어 있으면 환경보호국(EPA)의 승인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2006년 6월 미국 농무부 농업통계국(USDANASS)의 발표에 따르면, 2005년과 2006년 유전자변형 작물 재배면적은 총 1억 2,830만 에이커(약 5,191만 ha)에 달하였고, 이는 2004년 1억 1,720만 에이커 대비 9.5%로 1,110만 에이커(약 449 ha)가 증가한 수치이다. 작물별로는 제초제내성 GM콩이 전체 콩 재배면적 7,490만 에이커(약 3,031만 ha)의89%(2005년 87%)에 달하는 6,670만 에이커(약2,788만 ha), GM옥수수는 전체 재배면적 7,940만 에이커(약 3,213만 ha)의 61%(2005년 52%)에 해당하는 4,840만 에이커(약 1,959만 ha), GM목화는 전체 재배면적 1,530만 에이커(약 619만 ha) 중 고산지역 목화 재배면적 1,490만 에이커(약 603만 ha)의 83%(2005년 79%)를 차지하는 1,240만 에이커(약 502만 ha)로 각각 나타났다.
특성별로는 GM옥수수의 경우 해충저항성이 25%(2005년 26%), 제초제내성이 21%(2005년 17%), 후대교배종이 15%(2005년 9%), GM목화의 경우 해충저항성이 18%(2005년 18%), 제초제내성은 26%(2005년 27%), 후대교배종이 39%(2005년 34%)를 각각 차지하였다. 2006년 1월 말 현재 사탕무 3건, 유채 17건, 멜론 2건, 치커리 3건, 옥수수 19건, 면화 10건, 아마 1건, 파파야 2건, 감자 22건, 벼 2건, 콩 9건, 호박 2건, 담배 1건, 토마토 15건, 밀 1건, 알파파 2건 등 모두 111건이 등록되어 있다.
캐나다는 2006년 세계 4위의 유전자변형 작물 재배국으로, GM유채, 옥수수 및 콩을 총 610만 ha에서 재배하고 있고 특히, 유채 재배가 왕성하다. 캐나다의 규제는 생명공학 제품과 프로세스의 실제적인 이익 환경과 인간건강,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와 더불어 균형있게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M작물을 위한 규제 시스템을 GM유채의 개발이라는 자체 요인과 미국의 급속한 GM작물 연구개발과 상업화라는 외부요인으로 시작되었다
캐나다의 LMO 관리는 미국에 비하면 엄격한 면이 있지만, 일단 규제 승인을 획득한 제품은 전통적인 제품보다 더 위험하지 않다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출시 후 모니터링과 인체위해성에 대한 장기적인 감시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캐나다는 인간과 동물 그리고 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ㆍ평가한 후 승인한다.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환경위해성을 평가하는데, 유전자변형 품종을 포함하여 모든 신규 작물의 격리포장 시험을 규제하고 있다. 캐나다 보건부(HC)는 식품의약품 규제'Divition 28'에 따라 규제되는 신종식품에 유전자재조합 식품을 포함하여 규제하고 있다. 유전자재조합 식품은 시장 출시 이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신종 식품국(Novel Foods Office)이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평가하고 있다.
2001년 캐나다 왕립협회 전문위원회 보고서인 '기본적 예방조치: 캐나다의 식품 생명공학기술 규제에 대한 제안'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규제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을 작성한 바 있다. 기술 발달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보건부는CODEX 생명공학기술 응용식품 특별 작업반이 작성한 위해성 분석 원칙과 안전성평가 지침을 반영하였으며, 1994년에 제정된 식물 및 미생물 유래식품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지침도 개정하였다.
캐나다의 식품표시 정책은 보건부와 식품검사청이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규칙에 기초하고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양조성이 종래의 것과 다른 경우에 한해 의무표시를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4년 4월 캐나다 정부는 GM원료를 사용하는지에 대해 식품표시 및 광고를 자주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관한 기준을 캐나다 국가 규격 차원에서 캐나다 규격심사회가 공식 채용하였음을 발표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