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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 품질/위생 품질인증 민원처리안내




① 품질인증 신청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품질인증)
- 신청서 : 신청인이 여러품목을 생산할 경우 품목별로 1건으로 신청
- 수산물ㆍ수산특산물품질인증신청서

- 신청서 제출기관 : 수산물안전부 해당지원
- 신청서 첨부서류 : 품질인증품의 생산계획서, 신청품목의제조공정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 수산전통식품
- 신청서 : 신청인이 여러품목을 생산할 경우 품목별로 1건으로 신청
- 수산전통식품품질인증신청서

- 신청서 제출기관 : 수산물안전부 해당지원
- 신청서 첨부서류 : 최근 6개월간 제품의 생산ㆍ판매실적, 신청품목의 제조공정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
- 수수료
- 품질인증신청서 1건당 30,000원 상당의 정부 수입인지를 첨부. 다만, 동일인이 2건 이상의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추가 1건당 15,000원씩 추가 정부 수입인지를 첨부
② 품질인증신청 심사
-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는 공장심사와 품질시험으로 구분한다.
- 공장심사항목
- 공장심사기준

- 품질심사 : 품목별 품질기준에 따른다.
- 수산물ㆍ수산특산물 : 별표 2

- 수산전통식품 : 별표 3

③ 품질인증신청 심사결과 판정
- 인증적합
- 공장심사 : 전체 항목중 "양"으로 평가된 항목이 없고, "미"로 평가된 항목이 2개 이하 이어 야 하며, "수"로 평가된 항목이 5개 이상이어야 한다.
- 인증부적합 : "인증적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품질심사 : 품목별 품질기준에 따른다.
④ 품질인증신청 심사결과 통보
-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품질인증서를 교부
-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1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신청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한 후 품질 인증을 할 수 있다.
⑤ 품질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신청
- 품질인증 유효기간
-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 유효기간의 연장
-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품질인증을 한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 만료 15일전까지 품질인증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 영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인증표지 및 표시방법
- 수산물안전부고시(2005-1호)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표시한다.
⑥ 품질인증품 표시정지 등 처분기준
-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1조의 별표1
에 따른다.
⑦ 위반자 처벌
- 비인증품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인증품과 비인증품을 혼합 판매한 자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판매의 금지 또는 표시의 정지처분에따르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