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수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하여 위생적으로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 "친환경수산업"이란 인체에 유해한 화학적 합성물질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동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수서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수산업을 말한다.

친환경수산업의 육성과 소비자 보호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3
-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 내지 제16조의14

- 어류 : 넙치, 무지개송어
- 패류 : 굴, 홍합
- 해조류 : 김, 미역, 톳
- 해조류가공품 : 마른김, 마른미역, 간미역
※ 대상품목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

- 양식장의 수질환경은「환경정책기본법」제2조에 따른 수질기준 및「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따라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친환경수산물 양식용으로 도입하는 종묘는 병이 없음이 증명될 것
- 종묘도입에서 출하 시까지 양식과정에 대한 관리기록을 유지하여 양식이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 상기 기준 외 친환경수산물 인증기준은 장관이 정하여 고시
※ 친환경수산물 인증기준 및 대상품목(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426호)

- 해당 수산물의 포장·용기 표면 등에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한다.
- 친환경수산물 표지 및 표시사항
- 친환경수산물 표시품:(등록명칭)
- Eco-SF:(영문등록명칭)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친환경표시등록제0호)
- 생산자:O O O
- 주소:
- 전화:
이 상품은 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친환경 명칭을 보호받는 표시품입니다.
- 로고 다운로드



환경수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 생산과정조사
- 친환경수산물 인증품 생산·출하과정에서 인증기준에 규정된 사항의 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반기1회)
- 시판품조사
-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 중인 인증품을 대상으로 조사(반기1회)
- 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출하기준 준수여부, 인증품이 아닌 수산물의 혼합여부, 허위 및 유사표시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