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지리적표시등록 민원신청 (시행규칙 제17조)
- 지리적표시등록신청서 (생산계획서, 품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우수성이 국내 또는 국외에 널리 알려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서,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자체품질기준,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 제출
② 등록심사 (시행령 제18조)
- 심사주체 :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 심사대상 및 등록기준
- 지리적표시 해당여부 : 지리적표시의 명칭,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자체품질기준의 적정성,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등
③ 등록절차 (시행령 제15조)
- 요건을 구비한 경우 → 등록신청공고
- 요건미비
- 부적합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
- 부적합한 사항이 1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자로 하여금 보완
- 심사결과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을 거부할 사유가 없는 때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공고
④ 이의신청 심사 (시행령 제15조)
- 누구든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서 심의
- 심의결과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지리적표시 등록
- 심의결과 부적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부적합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
⑤ 등록 및 등록공고 (시행규칙 제20조)
-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고 지리적표시등록증을 발급 : 별지11호서식
- 등록증 발급 후 공고
⑥ 지리적표시의 사용(시행규칙 제21조)
- 포장.용기 표면에 표시를 붙이거나 인쇄
-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직접 붙임
-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 : 별표 5

⑦ 표시정지 등의 처분(법 제12조)
- 표시한 규격에 못 미치거나 표시품을 생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인증ㆍ등록의 취소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