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안전 품질/위생 생산가공시설관리 민원처리안내

수입·생산 승인 절차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신청서
- 수출수산물 가공공장, 가공선박 ,냉동선박 등록신청 :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등록신청 :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24호 서식

- 생식용생굴가공시설등록신청 : 해양수산부고시 제2002-122호 별지 제1호 서식

등록시설 사후관리
- 정기조사ㆍ점검ㆍ등록시설 : 연2회 (EU등록선박 : 국내입항시 1회)
- 수시조사ㆍ점검ㆍ협약 등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