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청방법
- 규칙 별지 제9호의6 서식의 친환경수산물인증신청서 및 제9호의7 서식의 친환경수산가공품인증신청서에 아래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장에게 신청
- ① 인증품 생산계획서
- ② 양식장(가공공장) 주변도
- ③ 양식장 수질검사성적서(「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실시된 것을 첨부하고, 수산가공품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 ④ 생산(가공), 보관 등에 관련된 시설의 도면

- 신청 → 인증심사반 편성 등 심사계획 수립→ 심사계획 통보 → 서류검토 및 현지방문 심사(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시 심사 일부 면제) → 인증여부 판정 →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 교부(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 별표4의3에 따른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규칙 별지 제9호의10서식의 친환경수산물(수산가공품)인증 유효기간연장 신청서에 친환경 수산물(수산가공품)인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