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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관련 기주식물의 수분용 꽃가루 수입제한(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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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이태균 | 3802 | 2020-04-07 |
가. 대상식물 : 과수화상병 관련 기주식물의 수분용 꽃가루 * 기주식물 : 배나무아과, 복숭아속 및 나무딸기속 식물 나. 대상지역 : 과수화상병 발생국가(미국 등 56개국, 붙임) 다. 조치(적용)일시 : '20.4.7.(4.14일 선적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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