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 검역장소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1. 식물검역대상물품은 식물방역법 제12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에 따라 수입되는 공항 및 항만에 위치한 수입식물 지정 검역장소에서 검역을 받아야 함
○ 수입 공항․항만에는 있는 검역장소 외에 다른 지역으로 보세운송 안됨
2. 다만,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은 상태로, 해상운송 또는 항공운송을 하거나 내륙 컨테이너 기지로 운송(재식용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및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 식물검역대상물품을 해당 국제박람회장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도착지의 검역장소에서 검역을 받을 수 있음
3. 수입식물 중 종자․묘목․구근․삽수․접수 등 재식용 식물은 컨테이너야적장(CY)에서 검역이 안되며, 재식용식물검역장소(창고)로 반입하여 검역을 받아야 함
○ 재식용 식물 중 항공으로 수입되거나, LCL 및 100kg 이하의 소량의 화물은 검역장소로 지정된 일반창고에서도 검역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공항․항만별 검역장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역본부․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