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것으로서「국제식물보호협약」에 규정된 식물검역증 서식에 맞는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다만,일부는 제외됨 :[식물검역증명서 불필요 식물]
식물검역대상물품이 항만ㆍ공항ㆍ기차역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도착하면 수입하는 자는 지체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미 신고 및 지연신고는 처벌을 받음)검사는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음 : 수출입검역신청(유니패스)
수입한 씨앗ㆍ묘목ㆍ구근 등 재식 또는 번식용의 종자에 대하여 검사를 한 결과 규제병해충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하여 그 재배지에서 검사하거나 그 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식물검역기관에서 격리재배하여 검사할 수 있다. :
격리재배검역요령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검역을 받으려면 식물검역관의 지시에 따라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운반, 개장 등 검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주와 검역장소 관리책임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관리책임자가 동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우리본부에서는 식물검역과 관련하여 어떠한 수수료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