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하거나 우편ㆍ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되는 비재식용 식물과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사전 승인을 받은 재식·번식용 식물(세부내용은 검역본부 관련 고시 참조)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와 법 제11조제1항의 수입제한조치에 따라 검역증 첨부 등의 조건으로 수입되는 경우는 제외)
수입 금지품을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식물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또는 번식용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
세관이 공매(公賣)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 또는 공공검사기관에서 발행한 품질 및 상태증명서(Certificate of Quality and Condition) 또는 수출증명서(Export Certificate)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가 첨부된 냉동식물
수출국의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가 첨부된 다음의 식물
· 고열건조․분쇄․압착하여 가공한 펠렛류․큐브류․박류․분말․차류(껍질, 꽃잎, 뿌리 등)로서 밀폐 포장된 것
· 고열건조․분쇄․압착하여 가공한 혼합곡류 등을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것으로서 밀봉 포장된 것
· 맥아를 65∼85℃에서 수분함량이 4.0∼4.5%에 도달시까지 약 20시간 건조하였다는 사실을 수출증명서에 부기한 경우
재수출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for Re-Export)가 첨부․전송된 식물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이외 이와 유사한 증명서가 첨부된 발아된 맥아, 퓨레(비 열처리), 추출물의 부산물, 반가공 섬유, 과일·채소 압축 찌꺼기, 곡물 부산물 등 ISPM NO.32의 카테고리1.에 해당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