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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품 중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용으로 수입 및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의 수입허가 요건과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구기관, 대학 등의 기관 또는 단체(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동 항 7호는 제외)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 금지품 관리능력 확인자료, 시험연구 및 안전관리계획서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이어야 하며, 국제박람회를 주최하는 단체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 금지품 관리능력 확인자료, 전시 및 안전관리계획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 지정한 책임기관(예:국립농업과학원(KACC))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 금지품 관리능력 확인자료, 농업유전자원확인서 및 유전자원용 금지품 관리계획서
「종자산업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자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 금지품 관리능력 확인자료, 「종자산업법시행령」제 14조 제2항에 따른 종자업등록증,가공·포장공정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의 장이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유전자원용 금지품 이용 신청서, 금지품 관리능력 확인자료, 시험연구 및 안전관리계획서
신청기관의 장이 금지품수입허가신청서에 상기 서류를 첨부하여 전자, 팩스, 우편 등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방제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MAIL : 정. ridge1126@korea.kr 부. ingduck@korea.kr ,전화번호 : 054) 912-0664, FAX : 054) 912-0654)
신청서류 접수(전자, 팩스, 우편) → 서류 검토(식물방제과) → 시설ㆍ장비에 대한 현장 확인(금지품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 현장확인 결과 검토(식물방제과) → 수입허가여부 결정(식물방제과) → 민원인 통보(금지품 수입허가증명서 및 스티커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