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식물 등에 대한 수출검역)
① 식물 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그 식물 등이 수입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식물검역관에게 검역을 받아여 하며, 그 검역에서 합격하지 못하면 수출하지 못한다.
다만, 수입국이 식물검역증명서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식물 등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28조의2(식물 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
제28조의4(수입국의 요구에 따른 수출검역)
①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국내 식물을 수출할 때 수입국 검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검역단지를 국가별·식물별 등으로 지정하여 단지별로 재배지검사 및 검역 관리를 하는 등 수입국이
요구하는 방법에 따라 검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