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대칠레 수출검역 요령 | ||||||||||||||||||||||||||||||||||||||||
---|---|---|---|---|---|---|---|---|---|---|---|---|---|---|---|---|---|---|---|---|---|---|---|---|---|---|---|---|---|---|---|---|---|---|---|---|---|---|---|---|
|
||||||||||||||||||||||||||||||||||||||||
|
||||||||||||||||||||||||||||||||||||||||
신선농산물 수출검역단지의 효율적인 통합관리 필요성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0-56호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 개정되어 통합고시 내용을 칠레 사과, 배 수출 고시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가.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조문체계 변경(제1조~제17조) 나. 수출단지 통합관리를 위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부합하도록 고시에 사용한 용어와 형식을 수정(제3조~제13조) 다. 수출단지 지정절차를 통일하고 공통양식을 사용하도록 변경(제6조, 제9조) 첨부된 개정안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1개/68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