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사과, 배 생과실 및 재배매체가 부착된 입병재배 버섯의 캐나다 수출검역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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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식물검역당국은 2021년 8월 캐나다 수출용 사과 및 배 생과실이 내수용 또는 타국가 수출용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가 가능하도록 수출검역요건 완화에 합의하였으며, 신선농산물 수출검역단지의 효율적인 통합관리 필요성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0-56호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 개정되어 통합고시 내용을 한국산 사과, 배 생과실의 캐나다 수출 고시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가.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조문체계 변경 나. 내수용 또는 타국가 수출용 생과실과 동시 선과가 가능하도록 검역요건 완화(제11조) 다. 재배면적, 캐나다 수출 전용 선과장과 관련된 수출단지 요건 삭제 라. 수출단지 통합관리를 위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부합하도록 고시에 사용한 용어와 형식을 수정(제4조, 제6조∼제14조) 마. 수출단지 지정 절차를 통일(제5조) 바.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의 공통서식 사용으로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 삭제 첨부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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