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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조치 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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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이태균 | 4323 | 2020-04-01 |
가. 대상식물 : 일본산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 운향과, 안스륨속 및 생강 등 1과 28속 35종 생식물의 지하부 나. 대상지역 : 일본 전지역 다. 조치(적용) 일시 : '20.4.1일 선적분부터 적용 라. 조치내용 : 일본산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해제 * 다만, 수입식물에 첨부되는 식물검역증명서에 원산지 표기 구체화(일본산일 겨우 수출식물에 대한 구체적인 생산지를 확인하여 국가명이 아닌 현단위 이하의 행정구역으로 원산지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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