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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 Homalomena속 식물 수입제한(금지)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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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이태균 | 4637 | 2019-08-30 |
최근, 인도네시아산 Homalomena묘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Radopholus similis)이 검출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 및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 (금지)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조치일시(적용일) : 2019.8.30일(2019.9.6일 선적분부터) ㅇ 수입제한(금지) 지역 :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 수입금지(제한)지역 ㅇ 수입제한(금지) 식물 : Homalomena속 생식물의 지하부 * 기존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 수입금지(제한) 식물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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