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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산 포도피어슨병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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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이태균 | 4579 | 2019-07-30 |
최근, 이스라엘에서 포도피어슨병 발생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 및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스라엘산 포도피어슨병 기주식무에 대해 수입제한(금지)조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대상식물 : Prunus속 등 45속 195종 포도피어슨병 기주식물의 묘목, 삽수, 접수 등 재식용 식물(종자 제외) ㅇ 대상지역 : 이스라엘 전체 ㅇ 조치(적용) 일시 : '19.7.30.( 7일후 선적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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