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안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 수입중단조치 해제 알림 | |||||
---|---|---|---|---|---|
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이지연 | 4382 | 2019-05-22 |
'18년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코드린나방 검출에 따라 수입중단되었던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에 대하여, 양국간 합의에 따른 고시개정을 통해 관리방안이 새롭게 마련됨에 따라 그 동안 취하였던 수입중단조치를 아래와 같이 해제함을 알려드립니다. ≪ 수입중단조치 해제 주요 내용 ≫ ㅇ 조치일 : 2019. 5. 22. ㅇ 대상품목 :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 * 자세한 수입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수입금지식물 중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제2019-29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림마당>법령정보>검역본부 고시) |
|||||
첨부파일 | 개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