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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오리엔탈 과실파리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조치 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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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이재홍 | 720 | 2019-01-03 |
일본측이 동 해충의 박멸을 완료하였기에, 그 간 취하였던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아래와 같이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적용시점 : '19.1.3. 식물검역증명서 발급분 부터 적용 ㅇ 해당 품목 및 수입제한조치 해제 지역 - 일본 전 지역: 감귤류(감귤, 자몽, 레몬, 유자), 감, 단감, 양벚, 토마토, 멜론, 참외, 호박 및 단호박의 생과실 단, 규슈 및 류큐열도산 감귤류(감귤, 자몽, 레몬, 유자)는 제외('1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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