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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일부지역 지중해과실파리 발생에 따른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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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이태균 | 4827 | 2018-05-10 |
최근 칠레 일부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지중해과실파리(Ceratitis capitata)가 추가 발생하여 식물방역법 관련규정에 따라 동 해충의 기주식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추가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취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추가 수입제한(금지) 지역 : 칠레 5구역(Valparaiso region) Villa alemana시 Comuna 지역내 규제지역(발견지점 중심 반경 7.2km) o 기주식물 : 수입이 허용된 포도, 키위, 오렌지, 레몬, 블루베리 및 양벚의 생과실 o 적용시점 : '18. 5.10일 식물검역증명서 발급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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