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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일부지역 지중해과실파리 박멸에 따른 기주식물 수입제한(금지) 조치 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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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 작성자 | 이태균 | 4630 | 2018-04-23 |
최근, 우리나라의 금지해충인 지중해과실파리(Ceratitis capitata)의 발생에 따라 수입제한(금지) 조치되었던 칠레 13 구역(Metropolitan region) 산티아고시(Santiago) 라스콘데스(Las condes) 지역에 대해 그간 칠레측이 규제지역으로 설정하여 긴급조치를 취한 결과 동 과실파리의 박멸이 확인되어 해당 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하여 취하였던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아래와 같이 해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대상식물 : 수입이 허용된 포도, 키위, 오렌지, 레몬, 블루베리 및 양벚의 생과실 o 해제지역 : 칠레 13구역(Metropolitan) 산티아고시(Santiago) 라스콘데스(Las condes) 지역내 규제지역(발견지점 중심 반경 7.2km) o 적용시점 : '18.4.23일 식물검역증명서 발급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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