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도네시아산 부세파란드라묘 및 말레이지아산 부채야자묘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Radopholus similis)이 검출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 (금지)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조치일시(적용일) : 2018.4.12(2018.4.19일 선적분부터)
ㅇ 수입제한(금지) 지역 :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 수입금지(제한)지역
ㅇ 수입제한(금지) 식물 : Bucephalandra속 생식물 전체 및 Licuala속 생식물의 지하부(기존 수입금지식물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