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수입식물 검역정보 긴급 수입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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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 위험평가에서 뉴질랜드 등 9개 국가(지역)이 동 선충의 분포지역으로 추가 확인됨에 따라 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 (금지) 조치를 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조치일시(적용일) : 2018.3.8.(2018.3.15.선적분부터)
ㅇ 추가 수입제한(금지) 지역 : 멕시코 · 뉴질랜드 · 사모아 · 통가 · 뉴칼레도니아 · 미국령 사모아· 쿡제도(뉴질랜드) · 니우에(뉴질랜드) · 노퍽아일랜드(호주)
ㅇ 대상 식물 : 운향과식물의 지하부 등 1과 · 23속 · 35종 식물(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