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9. 2 선적분부터 수입중단하였던 베트남산 열처리 왕겨가공품에 대해 아래의 요건으로 수입을 허용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베트남산 열처리 왕겨가공품 수입검역 요건 ≫
○ 요건 : 베트남 식물검역기관에 등록된 열처리 시설에서 열처리(식물체의 온도가 150℃이상인 시점에서 10분 이상)된 왕겨가공품으로 아래의 열처리 증명사항이 부기된 식물검역증이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수입금지식물로 보지 아니함
"이 화물은 등록된 열처리 시설(등록번호)에서 식물체의 온도가 150℃이상인 시점에서 10분이상 열처리한 후 즉시 비닐 등으로 밀봉 포장하였음을 확인함[This consignment has been heat-treated for more than 10 minutes at minimum temperature of 150℃ of rice husk(or rice husk product, rice straw) in registered heat treatment facility(Registration number) and immediately sealed(with plastic bags and etc.) after the heat trea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