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 수입식물 검역정보 긴급 수입제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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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로코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해충인 제브라칩병(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 발생이 확인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취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금지지역 : 모로코
o 금지식물 : 당근종자와 당근, 샐러리의 생경엽 및 재식용묘
o 적용시점 : '14.12.29일 선적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