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미 카리브해에 위치한 바베이도스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해충인 감귤그린병[Citrus huanglongbing (greening) disease]의 발생이 확인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동 병해충의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아래와 같이 취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수입제한(금지)식물 : Rutaceae(운향과) ·Cuscuta spp. 및 Artocarpus heterophyllus의 묘목·접수·삽수 등 재식용 식물(종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