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멕시코 일부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해충인 감귤그린병[Citrus huanglongbing(greening) disease]이 추가로 발생되어 식물방역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동 식물체에 대한 수입제한(수입금지) 조치를 아래와 같이 취하며 식물류 수입자께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서 수입식물 검역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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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입제한지역 : 멕시코 전지역(기존 17개주 -> 전지역으로 확대)
ㅇ 수입제한 식물 : Rutaceae(운향과)·Cuscuta spp. 및 Artocarpus heterophyllus의 묘목·접수·삽수 등 재식용 식물(종자 제외)